티스토리 뷰

한 때, 역동적인 댄스로 큰 인기를 몰았지만, 병역비리로 인하여 한국 땅을 밟고 있지 못하는 유승준




오늘 열린 범정에서 사증발급 취소에 대하여 유승준이 나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 결국 패소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거부 취소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전하는 등 한국 입국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15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 병역 기피, 무엇이 먼저인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향한 후,


시민권 신청과 더불어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내고서는 다음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항을 병역기피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 왜 유승준만? 

이것이 항소를 결정한 핵심적 이유인데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000 여 명에 이는데 포기자 가운데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인과 연예인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국적 포기자 중에 한국 입국 금지 사례가 유승준 한명 뿐인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유승준 측이 분석하는 "왜 유승준만 입국이 안되는지"에 대한 사유로는 결국 연예인으로서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실행하지 않았으니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춰져 홀로 괘씸죄를 얻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유승준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15년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는 언제인가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사실 법으로는 규정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내부적 지침이 있긴 하지만, 결정권 소재가 모호하기도하고 2002년 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게 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 것인지, 언제까지인지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중점으로 판단하여 한국 입국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댓글
Total
Today
Yesterday